법률
계량기함 의 문이열려서 차량에 끌힘 발생 대처방안
집사람이 도시가스 검침을 하는데
저녁에 바람에 문이열려 자동차가 기스 났다고 항의발생 해당자는 계량기함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고 주장함
- 점검자는 계량기함을 점검시 닫았다고 함
- 계량기함이 열릴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점검 시간은 사고 발생날 오전에 실시했고
그날은 오후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도왔음
- 본인 이야기로 저녁에 주차시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함.
- 밤시간 바람에 열린게 점검자 부주의라고 주장함
- 계량기함은 열릴 구조가 아니며 중간에 누가 열어 봤는지 알수 없음 그리고 계량기함은 공동주택 자산임
위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