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량기함 의 문이열려서 차량에 끌힘 발생 대처방안

집사람이 도시가스 검침을 하는데

저녁에 바람에 문이열려 자동차가 기스 났다고 항의발생 해당자는 계량기함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고 주장함

  1. 점검자는 계량기함을 점검시 닫았다고 함
  2. 계량기함이 열릴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3. 점검 시간은 사고 발생날 오전에 실시했고

그날은 오후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도왔음

  1. 본인 이야기로 저녁에 주차시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함.
  2. 밤시간 바람에 열린게 점검자 부주의라고 주장함
  3. 계량기함은 열릴 구조가 아니며 중간에 누가 열어 봤는지 알수 없음 그리고 계량기함은 공동주택 자산임

위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닫혀있지 않았던 것인지 닫혀있었어도 자연력의 기여로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적어도 닫혀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해당 차주가 입증을 해야 하며 거센 바람이나 비로 개문된 것이라면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전 검침 후 그날 밤 계량기함 문이 열려 차량에 흠집이 났다며 차주가 배우자분의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군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쪽, 즉 차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오전 점검과 밤중 개방 사이 시간 간격이 크고, 차주 스스로 밤 주차 때엔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한 점을 보면, 점검자 과실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함을 닫은 사실, 오후 강풍·비 기상 기록, 차주 진술을 확보해 두시고, 함이 공동주택 자산인 만큼 관리주체에도 사실관계를 알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