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근한뱀눈새78입니다.
편의점 오픈시 고려해야 하는 이격거리는 동일브랜드간 250m입니다. 이는 가맹점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입니다만 250 미터내 기존 동일브랜드 점포의 동의를 얻어 오픈하는 경우가 다수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예외규정도 있으니 가맹본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간 이격거리는 강제 조항은 아닙다만 가맹본부(cu,gs,쎄븐등)간 자율규약으로 편의점간 이격거리를 100m로 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소매점 이격거리인 100m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 오픈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은 오픈할 점포예정장소가 담배판매가 가능한 곳인지를 먼저 해당지역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담배소매인간 거리를100미터로 제한하는 지역은 서울,제주,경기일부지역등이며 50미터인 곳이 다수지역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