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천만원 미만은 분납이 불가능한가요? 카드할부나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작년 정년퇴직했고 작년까지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려고 계산해 봤는데 약 5백만원정도 나오는데

천만원 미만은 분납이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 할부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납부할려고 하니 좀 부담이 되네요.

세무전문가 선생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시 카드 자체 할부기능으로 이자 또는 무이자 적용하여 할부설정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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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약 500만 원이라면 세법상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됩니다.

    또한 할부 이용 시 카드사 할부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곤란, 질병, 재해 등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단순 자금 부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카드할부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사에 무이자할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