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약 500만 원이라면 세법상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됩니다.
또한 할부 이용 시 카드사 할부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곤란, 질병, 재해 등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단순 자금 부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