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영험한저어새64
영험한저어새64

제가 과민반응하면서 억지부리는건가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받았습니다. 상처를 봉합했고 2주동안 차근차근 실밥을 뽑자고 했습니다. 1주차에 반정도를 뽑았고 나머지는 며칠에 걸쳐 뽑았습니다. 마지막 실밥뽑는게 2주차가 되는날이였고 2주동안 잘 아물지 않아서 피가 나는상황이였습니다.

피가계속나니깐 병원에 "뽑아도 되는거냐 피가 계속 난다"라고 말했고 병원측에선 괜찮다고 뽑았습니다. 상처는 1주만에 벌어졌고 다시 병원에 진료를받고 재봉합했습니다. 봉합하고 2일마다 진료를보러갔고 재봉합 후 일주일째 되는날인 오늘 의사선생님이 봉합이 잘 되지 않으니 산소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산소치료에 대한 비용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총 2주동안 20만원정도 입니다. 저는 재봉합하는것도 참았고 왔다갔다 왕복 6시간을 했지만 그것도 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돈은 못내겠더라구요. 이 돈은 추가적인 치료라지만 병원측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자기들때문에 벌어진것도 아니라는듯이 이야기하고 제가 특별히 안낫는것이니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뽑았다가 재봉합을 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받으시되, 과실에 대하여는 따져 묻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의료 과실 이라고 명백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로 위 비용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의 상처 봉합 실밥을 일찍 제거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사와 해당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