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민반응하면서 억지부리는건가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받았습니다. 상처를 봉합했고 2주동안 차근차근 실밥을 뽑자고 했습니다. 1주차에 반정도를 뽑았고 나머지는 며칠에 걸쳐 뽑았습니다. 마지막 실밥뽑는게 2주차가 되는날이였고 2주동안 잘 아물지 않아서 피가 나는상황이였습니다.
피가계속나니깐 병원에 "뽑아도 되는거냐 피가 계속 난다"라고 말했고 병원측에선 괜찮다고 뽑았습니다. 상처는 1주만에 벌어졌고 다시 병원에 진료를받고 재봉합했습니다. 봉합하고 2일마다 진료를보러갔고 재봉합 후 일주일째 되는날인 오늘 의사선생님이 봉합이 잘 되지 않으니 산소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산소치료에 대한 비용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총 2주동안 20만원정도 입니다. 저는 재봉합하는것도 참았고 왔다갔다 왕복 6시간을 했지만 그것도 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돈은 못내겠더라구요. 이 돈은 추가적인 치료라지만 병원측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자기들때문에 벌어진것도 아니라는듯이 이야기하고 제가 특별히 안낫는것이니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뽑았다가 재봉합을 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받으시되, 과실에 대하여는 따져 묻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의료 과실 이라고 명백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로 위 비용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의 상처 봉합 실밥을 일찍 제거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사와 해당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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