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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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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 친족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해도 계약 상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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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가족 간에 전세 거래가 되었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어디까지 일지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족 중에서는 친형제, 자매, 남매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측에서 이를 알 수가 없다면 대출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계존비속만 아니라면 은행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족 소유 부동산이라도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실거주 목적이면 대출기관의 조건을 맞춘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이 많고, 시중은행대출도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는 받드시 해당 대출기관의 문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적법한 계약구조라면 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심사의 주간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접한 구조의 계약이라도 은행의 심사는 이와 관계없이 대출을 해 줄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