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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날쥐36
보람찬날쥐3619.06.17

집매매후 하자인지시점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매매한지는 4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5층건물에 5층이라 바로 위가 옥상입니다.

좋은 마음에 계약을 했지만 3년 정도 지났을때부터 안방이나 거실의 천정이 조금씩 젖는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보니 처음에는 안보이던 균열이 보였고 임시로 실리콘으로 보수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때마침 올라온 이웃이 보더니 전주인이 실리콘으로 자주 보수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렇다면 전주인이 누수를 인지했다고 볼수 있을거같은데 매매시에 알려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이경우에 전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판다면 고지를 하고 팔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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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전주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옥상이 전용부분에 해당하여 전주인이 누수사실을 고지하여 주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 후 3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전주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의 경우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특약으로 6개월 내에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정하여 두기도 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를 확인하시어 공용주택의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확인하시고, 공용부분에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책임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단이 존재한다면 관리단에서 회의하여 옥상의 균열부분을 보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