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입니다. 마지막 주택 취득시 4프로 이상의 취득세를 냈는데요. 이 집을 나중에 처분시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세부담 감소효과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