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에게 빌련간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도 스토커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

1.전 동거녀가 2022년10월까지 빌려간 돈 을 변제 하기로 녹취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내용증명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실혼 관계중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 난 빌려준돈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내용증명을 5회 이상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2.사업자금 5080만원을 잠시 보관하라고 하고 동거녀에게 5080만원을 동업자 통장에서 동의하에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갚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 하고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 하였니다.

5080만원 중 2960만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동거녀와 카톡으로 합의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관하라는 사업자금 일부2000만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거녀가 2000만원 월세 보증금을 걸고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를 동거녀 조카 앞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3.2000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카와 통화후 조카는ㅡ 이모가 시키는대로 계약자가 된 것뿐이지 오피스텔 보증금에 한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자 명의를 작성자 앞으로 돌려주는것에 합의 하였는데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다시 고소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처분(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많이 보낸다면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