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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용증작성후 약속안지켜서 사기죄고소

전남친이 실형위기에 쳐해있어서 차용증과 지금 여자관계를 정리하겠단 약속하에 이자없이 1년안에 갚겠단 내용으로 500만원을 차용증써서 빌려주었습니다. 걔가 작성한 cctv영상도 있고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당일 정리하겠단 여자문제를 하루이틀 미루더니 어제 정리중이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정리가능하다고 신신당부하며 자기가 못할시 고소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전남친과 살갑게 연락하고 있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 전 걔가 저와 한 약속 하나 안지키는데 점점 말도 바꾸고 돈도 갚을 생각 없어보이고 이전에도 거짓말을 일삼아했으며 협박죄로 고소한적도 있고 그냥 그당시 급해서 좋은말만해주고 돈을 빌려간거라 생각해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그당시 급해서 좋은말만해주고 돈을 빌려간거라 생각)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