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작성후 약속안지켜서 사기죄고소
전남친이 실형위기에 쳐해있어서 차용증과 지금 여자관계를 정리하겠단 약속하에 이자없이 1년안에 갚겠단 내용으로 500만원을 차용증써서 빌려주었습니다. 걔가 작성한 cctv영상도 있고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당일 정리하겠단 여자문제를 하루이틀 미루더니 어제 정리중이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정리가능하다고 신신당부하며 자기가 못할시 고소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전남친과 살갑게 연락하고 있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 전 걔가 저와 한 약속 하나 안지키는데 점점 말도 바꾸고 돈도 갚을 생각 없어보이고 이전에도 거짓말을 일삼아했으며 협박죄로 고소한적도 있고 그냥 그당시 급해서 좋은말만해주고 돈을 빌려간거라 생각해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