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전남친한테 빌린돈 고소하는법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환승 및 사귈때에도 여자문제, 돈 문제로 문제가 많았던 전남친이 명의도용을 당해 발생한 400만원 가량의 피해금 및 핸드폰 요금을 제 할부로 갚아주었습니다.

전남친은 매달 제게 ”같이 갚겠다“ , ”같이 갚는건 꼭 해야하는 일이니 반드시 그렇게하겠다.“ 라며 갚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아직까지 카톡 내용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은 환승으로 헤어진 후에 쓰게 했구요

배신당하고 끝이 너무 더럽게 헤어진거라 반드시 돈을 받아내고싶은데요, 제가 고소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 말로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접수부터 하라고 하는데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남친에게 대신 갚아준 400만원을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로 풀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차용증과 "같이 갚겠다"는 카톡이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정한 반환시기가 지났다면 바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독촉)한 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차용증·카톡·할부 납부내역을 증거로 잘 모아두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수사기관에서 연인간 단순 채무 문제는 사기죄로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될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현재는 차용증과 카톡으로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사기를 당하신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근거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하기에, 민사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가거나, 사용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