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교통사고로인한 손실 산출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3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3차선에서 가속으로 달려와 옆 가드레일을 박고 뒤집어지면서 제 차를 덮쳤습니다.
(가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차량이 급발진 인 것 같다고 경찰분께서 자동차 부품의뢰 하셨다 합니다. 고의로 그러신게 아닙니다... ) 가해자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고 저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가게를 연지 3년만에 휴무를 내고 뵈러 가는길이였습니다.
(할머니댁이 제가 사는 곳에서 5시간 걸려서 갔다오는게 쉽지않은것도 있고 가게 열고 1년 반동안 하루도 쉰적없고 1년 반 이후 하루 이상 쉬어 본적 없습니다. 혼자운영합니다 )
3시간이 넘어서야 진정을 하고 다음날 다시 살던 곳으로 와 입원 수속을 밟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총 8일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추가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가게 운영에 수입이 없어 재촉되는 미납 금액들로 인해 어쩔수없이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릎과 손목에 물이차고 염증이 심하여 전처럼 일하는게 무리라 영업시간도 줄여야 했으며 중간에 치료를 받아야해서 중간에 매일 닫아야 했습니다. 점점 손님도 떨어져가고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계속 적자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얼마전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손해비용을 주는경우는 없다. 입원시 휴업손해랑 교통비만 줄수있다 합니다. 저는 문을 닫아도 월세나 가게고정비용은 동일하게 매출비용에서 나가야하는데 한달의 절반은 날려먹었고 손님도 떨어지고 매출감소도 되었는데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안된다고만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쓰던지 하라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를 쓰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주변에서는 말리는데 저도 이런게 처음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완강하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사고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매출차이 등을 기초로 입증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