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채택..

오늘 항소심 공판기일 폭행 관련해 소송진행중인데 판사님께서 당사자 증인을 부르면 서로 불거질꺼라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시겠다며 동의하는걸로 의사를 밝혔는데 오히려 제가 불리해지는건지 아님 희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에서 변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의뢰인의 방어권과 비밀유지권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며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판사님께서 당사자 간 대면으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변호인을 증인으로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증인이 될 경우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증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목격자가 아닌 이상, 증언 내용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이 증언대에 서게 됨으로써 재판부에게 사건의 정황을 변호인의 시각에서 차분히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증인 채택의 구체적인 목적과 증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