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8년 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받아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자녀의 1세대
1주택 여부, 다주택 보유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등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사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