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진술서에 상해사실을 인정 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
A와 B 는 남매 이며, C는 B의 딸입니다.
A는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A와 B,C의 말다툼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중 B,C가 A의 팔을 손톱으로 잡아 A의 팔에 상처가 크게 났으며 이 상처로 11바늘을 꿰맸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A와 B,C는 각자 진술서에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
경찰서에서 보내준 [주요내용]에는 하기와 같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A와 B,C들 사이에 가정사 문제로 언쟁이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A가 가까이에 있는 피의자 C에게 손을 들어 다가간 사실, A의 행위를 피의자 B가 제지한 사실 그로 인해 A의 팔에 상처와 피가 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cctv에는 A가 팔을 들어 다가간 장면과 B,C가 제지한 영상은 제대로 확인 되지 않습니다.
[원본 CCTV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도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질개선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A와 피의자들이 언쟁을 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A가 가까이에 있는 C에게 손을 들어 다가가자 그 사이에서 B가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B,C가 상호 폭행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각 B,C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 B,C는 A에 대한 상해 고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와 같이 [주요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았을 때 A가 팔을 들며 다가가는 장면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B가 제지하여 A의 팔에 상처와 피가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혐의없음이 될 수 있는게 의아합니다.
B,C의 제지로 인해 상처와 피가 난 것을 B,C가 인정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가 부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를 가하려는 생각없이 발생한 사고로 본것이 아니가 합니다.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