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밀린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최근 3년간 근무하다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근로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최근 약 6개월동안 순차적으로 해고를 하여서 현재 3명근무중입니다.
저는 24년 3월에 퇴사하여 아직까지 퇴사직전 3개월간의 급여와 35개월 근무한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월급여는 네트 계약이라고 해서 4대보험을 전액 병원에서 내주고.. 세후? 실수령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300만원 기준으로 35개월이 책정되었다고 명세서만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월 50만원씩 주다가 10월부터는 아예 못 주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아마 수개월 안에 폐업을 할것 같습니다.
질문1
제가 현재 상황에서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2
고용주와 관계가 있어서 고소나 진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피할수는 없는 건가요?
최대한 고용주의 거부감이 없이 진행할수는 없나요?
질문3
고용주에게 받아야 하는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서류증빙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질문4
모든 조치를 제가 진행하였을때 마지막급여일부터 제가 신청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질문5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질문6
고용주가 폐업을 곧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질문7
고용주가 여러 사건으로 검찰 조사중인데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속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도 고소도 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죠. 증빙은 급여통장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는 결국 노동청 진정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기한 내 지급을 하게 되면 별도의 처벌 없이 행정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지급 명령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폐업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