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훌륭한노린재74
훌륭한노린재74

재개발구역 단독주택의 증여 및 상속문의입니다

아버지명의의 단독주택이 부동산공시알리미에서 조회시 작년기준 74,900,000원인데 증여가 나을지 추후 상속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재개발구역이라 신탁으로 되어있긴한데 그래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전에 본인이 증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신탁으로 되어있더라도 명의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