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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책임감넘치는자스민
국내대학 외국인 졸업생입니다
졸업 후 D10 비자로 6월~12월까지 6개월 간 (다음 주 계약 만료 예정)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시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기재하신 근무기간이라면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전액 환급이 안되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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