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및 유급휴직 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세금

2021. 01. 11. 15:49

퇴직하기 전 무급휴가 였으며 원래대로 라면 급여를 250씩 받았습니다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햐야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그리고 아직 지급 받기 전이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상실신고 된 상태인데 금액은 세금이 어떻게 떼이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일반 급여와 같이 근로소득간이지급표상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이체시 과세이연이 되어 세금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1.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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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그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퇴직에 대한 소득이 아님)

    따라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아야할 임금,상여등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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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계산이 될 것이고,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그 때 총 지급받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떼이시더라도 그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2021. 01. 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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