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권과 평등권이 충돌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망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보호 할 헌법적·윤리적 의무가 개인(사장)에게도 존재하나요?
망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직원들이 장애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손님들이 불쾌하다며 찾지 않아 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입니다.
제가 생각 생각했을 때는 장애를 가져 손님들이 안 온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개인이 개인을 보호할 헌법적, 윤리적 의무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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