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평등권이 충돌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망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보호 할 헌법적·윤리적 의무가 개인(사장)에게도 존재하나요?

망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직원들이 장애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손님들이 불쾌하다며 찾지 않아 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입니다.

제가 생각 생각했을 때는 장애를 가져 손님들이 안 온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개인이 개인을 보호할 헌법적, 윤리적 의무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재산권과 평등권의 충돌이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