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되며, 투망, 쪽대, 수망, 외줄낚시 , 가리, 집게,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채취가 불법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꼬챙이를 이용하여 채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