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손실신고시 불이익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에서 손실이 났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손실로 신고할때 감안해야되는 문제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출보다 비용이 더 높아서 발생한 손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업종 평균 소득률을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넣어 억지로 손실을 발생 시킨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나 조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손실이 났을때 불이익은 대출연장 또는 신규대출을 받기어렵다는 점 말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부담 측면에서의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소득증빙이 어려우니 대출이나 투자 등이 어렵게 된다는 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이 났다고 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손실난 금액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관련하여 당기손실이 발행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한 경우에는 당기손실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손실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금액이 (-)인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