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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쩡울쭈
울쩡울쭈23.06.29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거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축분양으로 10월입주를 바라보고있고 기존아파트 매도가되지않아

전세를 놓은상태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 신축입주후 3년내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만약 제가 3년후에도 못팔았다면 그이후 임대업등록을 하고 보유해야하나요?참고 기존아파트 보유 10년넘습니다.

2. 신규아파트 입주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일으켜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보고 대출후 기존아파트 매도가 안된상태라면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로 납부될텐데 그이후에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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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종전주택을 기간내 매도하실 생각이라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유 목적이 아닌 단순 세금적인 문제로 임대사업자가 되면 일정기간동안 매도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유의사기 있다면 현시점에 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매도를 기간내 어떻게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 부과가 나오더라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있어도 장기거주에 따른 특별공제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도세정도를 확인해보신 후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