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역버스에서는 서서 가는게 불가하고 무조건 앉아서 가잖아요. 그러므로 가운데 복도에 서있으면 안되고요. 그런데 정류장에 버스가 거의 다 멈춘거같아서 일어나서 내렸는데 얼추 시속 5km에서 확 멈추면 살짝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정도 상황에서 앉아있던 사람 어깨(좌석 밖으로 나온)에 부딫혔다 해서 과실치상죄의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성립할까요? 그동안 과실치상 관련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과실치상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지만, 본 사안은 정상적인 하차 과정 중 버스의 급정지로 인한 우연한 신체 접촉에 가깝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깨가 좌석 밖으로 나와 있었고, 충돌 강도가 경미하며 상해의 결과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의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고적 접촉’에 불과한 경우 형사책임은 부정됩니다.법리 검토
과실치상죄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시속 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 하차 준비는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좌석 밖으로 돌출된 상태라면 충돌의 원인에 상호 기여가 존재하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예측 불가능한 미세한 접촉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정차 상태·속도·접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의도적 행위가 아닌 점, 하차 직전의 통상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단순 타박 등 경미한 수준이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상황 재현’을 중심으로 객관적 설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더라도,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성이 모두 희박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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