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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

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이 있습니다.

해당 원룸은 약 2주후에 계약이 만료되며,

집주인은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신혼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고

임대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빼고 신혼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골치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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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야 합니다.

    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갈 때는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를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관리비 납부를 끝낸 후 정리가 됐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됩니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과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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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인도가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겠습니다.

    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어차피 질문자님이 나가게 되면 비어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부담하실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리비납부 절차나 방식은 해당 원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인계가 자동으로 되는지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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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시까지 점유를 유지해야 하므로, 짐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2~3.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에 통지하시면 되는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시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관리실로서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기존과 같이 임차인에게 그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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