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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전에 농작물 판매 대금 입증 ㄱ관련 글 올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노트에 적은걸로 입증/소명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그 혹시 저희가 외국인이라 적는걸 외국어로 적는데 그럼 안되나요? 나중에 소명 요청 들어오면 공증받거나 해야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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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날짜, 내용, 금액 정도만 잘 기입해두시고 농작물 판매 사진 등만 잘 관리하시면 사실상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장부를 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