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방에서 진행한 내용이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를 A라고 지칭하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B에게는 헤어진 C 가 있고요. A와 B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헤어진 이후에 C를 언급하며 신체적 부위를 언급하는 채팅을 하였는데 그 C는 헤어진 B의 채팅 계정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준 적이 절대 없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몰래 계정에 접근하여 알아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c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