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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랑 cif 조건이 실제 비용 차이에 얼마나 영향 주나요

무역 기사에서 fob나 cif 조건 얘기 자주 나오는데 단순히 운송비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제 수출입 거래에서는 이게 최종 단가나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은 규모 거래에서도 fob와 cif 선택에 따라 체감할 만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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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 차이는 단순히 운임을 누가 내느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선적 항까지 책임이 어디까지냐 보험을 누가 들어주냐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집니다. cif 조건이면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하니 바이어 입장에서는 도착항에서 바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합니다. 그런데 보험 조건이 최소 수준이라 사고가 나면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fob는 선적 이후 모든 리스크를 수입자가 떠안기 때문에 운송사 선정이나 보험 가입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cif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쉬운 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fob로 전환해서 운임 단가를 스스로 조율하는 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체감 차이는 작게는 몇 퍼센트 같아 보여도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와 비용 절감 폭이 무시 못 할 수준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결국 상황 따라 달라지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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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FOB, CIF는 모두 위험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이동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작은 규모 거래라도 FOB나 CIF 선택에 따라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리스크에 대하여는 정말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FOB 조건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의 부담주체가 매도인인 것이 CFR조건, 그리고 여기에 보험체결 및 보험비 부담을 매도인이 하는 조건을 CIF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다만 최근에는 전쟁 등으로 운임, 보험료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