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근로지속에 관해여 질문 해봅니다.
제가 약 2년동안 근무하였고 주6일 8시간 근무에 평일에 하루 휴무엿구여
가게사정으로인해 쉬고오라고 해서 제의사와 상관없이
비수기때 3주정도 4월한번 10월한번 유급휴가개념으로 쉬었구요
퇴직금이 지급이없어서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그 쉬라고한걸 자기들은 이제와서 근로단절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구요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보낸 유급휴가비같은 메세지나 더쉬다가 뭐 몇일부터 나오라는 그런 내역도 여러개있어서
스샷첨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증거가 더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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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에 대한 이체내역, 퇴사가 아닌 부분에 대한 메시지 기록, 4대보험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추가되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단절이 없는 4대보험 가입이력등이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퇴사가 아니라 재직상태에서 유급휴가를 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단, 명시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당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는 있으나 그런 동의가 없다면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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