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 부탁드려요 잘모르겠어서요

직장에서 식대비포함 세후 200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프리랜서 3.3프로 공제하는 근로계약세를 쓰자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로는 한달평균 50만원 정도 됩니다

홑벌이 가구이고 자녀들은 성인 배우자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아르바이트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공제 등 공제항목이 어느정도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한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추가로 생긴 소득에 대해 일부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세율은 같기때문에 손해보실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3.3%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