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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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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네트와 그로스가 혼합된 듯한 월급 계산방식?

소득액 5,500,000

국민연금 210,600

건강보험 177,650

장기요양보험 15,110

고용보험 35,750

소득세 420,590

주민세 42,050

본인분계 901,750

지급액 4,598,250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표에 의거해서 기본급 5,5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개인별 총판매액의 20%에 대해 10%(세금)를 제하고 주는 성과수당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는 모름.)

예를 들어 5월의 총판매액이 100만원일 경우

소득액5,500,000 + 1,000,000*0.2*(1 - 0.1) = 5,500,000 + 180,000 = 5,680,000이 월급이 되고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넘도록 사용자는 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급액4,598,250 + 1,000,000*0.2*(1 - 0.1) = 4,598,250 + 180,000 = 4,778,250을 입금해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중간에 2~3번 다시해서 금액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 그러면서, 근로자의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니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도 사용자가 가져야 한다고 하며 돌려준 적이 없는데, 적법한지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게 ②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올랐을 텐데 그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계산방식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진정할 시에 사용자는 '지금까지 월급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①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그간 받았던 월급과의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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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월급을 더 주는 걸로 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것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그렇게 줬으면 그 자체가 임금이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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