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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성숙한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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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중고차 폐차후 법인차구매

개인근저당이 잡혀있던 차량을 차량초과말소로 폐차 했습니다.

그럼 다른 차를 구매할때 그 차로 근저당이 자동으로 인계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인법인(대표자 본인)으로 차를 구매해도 근저당이 그쪽으로 자동인계되나요?

중고차수출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법인명의(대표자 본인)로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근저당이 자동으로 잡혀버릴까 걱정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라 더욱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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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은 해당 차량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동으로 인계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고차 수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