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잡혀있는 중고차 폐차후 법인차구매
개인근저당이 잡혀있던 차량을 차량초과말소로 폐차 했습니다.
그럼 다른 차를 구매할때 그 차로 근저당이 자동으로 인계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인법인(대표자 본인)으로 차를 구매해도 근저당이 그쪽으로 자동인계되나요?
중고차수출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법인명의(대표자 본인)로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근저당이 자동으로 잡혀버릴까 걱정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라 더욱이 조심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은 해당 차량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동으로 인계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고차 수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