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0년째 넣고있는데 월 인정액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을 10년째 넣고있습니다
회차로는 145회차이며
쌓인게 5천만원 됩니다
초기에 목돈을 주택청약통장에 예치했음
꾸준히넣고 25만원 씩 넣고있었는데 몇달전부터
10만원으로 월납입액수른 줄였는데 인정금액 상관없는거죠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10만원이나 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줄이려는데 손해없는건가요? 잘몰라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한도액수가 25만원까지 늘어났기에
그 보다 낮은 금액을 넣으시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월 납입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이나 5만원으로 줄이시는 것은 공공주택 청약 가점을 위한 인정 금액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25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은 가점에는 추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 원(월 25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납입액을 줄이면 소득공제 금액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월납입액을 10만원이나 5만원으로 줄이셔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월납입액 자체는 직접적인 가점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점제 구성요소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예치금액 (최대 17점) 이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 잔액이라고 한다면 모든 지역, 모든 면적의 예치금 요건 충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