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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몽구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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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처음 입사할때는 주6일 근무를 하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하기로 약속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평일은 9시-6시30분 토요일은 8시30분에서 2시까지였는데 현재는 수요일 하루는 1시30분에 퇴근 토요일은 9시-2시까지로 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 지금의 통상임금을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변경없이 그대로 209시간기준으로 세전 월280만원을 받고있는데 근로시간 변경전의 통상임금은 10706원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각종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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