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처음 입사할때는 주6일 근무를 하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하기로 약속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평일은 9시-6시30분 토요일은 8시30분에서 2시까지였는데 현재는 수요일 하루는 1시30분에 퇴근 토요일은 9시-2시까지로 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 지금의 통상임금을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변경없이 그대로 209시간기준으로 세전 월280만원을 받고있는데 근로시간 변경전의 통상임금은 10706원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각종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하는 급여는 증가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임금이 고정된다면 통상시급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은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변경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변경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차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