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을 상대로 고소해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복통으로 어머니가 동네 내과 방문 후 한달 반 동안 약을 타 먹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자 자기들은 정형외과 전문이라며 다른 병원을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다른 내과에 방문해서 20일 정도 다녔으나 역시 호전이 없었고 한달 되기 전 쯤 받았던 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구토를 계속 하셨습니다. 두 병원 전부 ct,복부초음파,위내시경이나 상급병원 검토 얘기를 하지 않았고 구토 이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번째 병원에서 준 약의 성분을 인터넷에 쳐보니 췌장염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요할것이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했더니 두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피하면 본인들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두 병원이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료과실등으로 의료나 민사로 고소 했을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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