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실프로 서로 싸웠는데 오픈채팅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싸웠습니다 실명은 언급을 안했고요 이런경우에는 특정인 지칭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서로 같이 싸운거면 쌍방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명 프로필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해당 성명과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히 지칭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단순히 싸웠다고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인정이 안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같이 싸운거면 상호간 모욕죄로 고소하겠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