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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A라는 사람이 해외 게임에서 변녀를 구한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이 들어와 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한 상황극)

그 해외게임 채팅에서 채팅만 치고 다른것은 하지 안았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다른 연락 없이 그 게임방을 나온지 9달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때

A는 통매음 고소를 먹지 않는건가요?

애초애 통매음 조건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A에게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B가 A의 발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야한 상황극을 하면서 대응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