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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천인조277
고매한천인조277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아래층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제가 일층에서 음식점을 하고있고 이층에 거주하고 있는건물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건물주로 있는 상가빌라인데 건물주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인은 경매가 언제 낙찰될지 알수없고 그사이 가계나 빌라를 비워둘수 없어 우리에게 경매가 걸려있으므로 보증금 없이 윌세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은 5년을 명시해 주셔서 계약서를 쓰고 작년12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며 거주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건물을 낙찰받을 거라며 한분이 건물을 둘러보러 오셨네요

마음에 든다며 꼭 낙찰받을 거라며 가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 지네요 뭘 준비 해야 하나요? 계약서공증을 받아둬야 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있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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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보증금이 없다는 점과 선순위 물권 이후 후순위 임차권이라는점을 볼때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대항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사실상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를 하셔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일 이후 임대차 계약 한 거니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고

      건물주가 변경되면, 해당 건물주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서 맺어 장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