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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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권자가 합의를 안한 상황인데 낙찰자는 명도신청을 해서 소유권이전 후 별도로 유치권자와 다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점유만 하고 있고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전에라도 나갈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다 떠 안아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해준 업체만 믿고
낙찰자가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는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궁금한 것은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낙찰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던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닐까요? 점유자 먼저 내보내고 유치권자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또 다투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유치권자가 존재하고 그와 별개로 점유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치권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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