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담한뻐꾸기213
대담한뻐꾸기21323.08.16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고 볼일을 보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공공장소 화장실(카페에서 근무 중)에서 볼일을 보면서 문을 닫지 않는 손님의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나이가 있는 아저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수로 닫지 않았다거나 문이 잘 안닫혔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귀찮고 금방 마친다고 생각해서 문을 연 채로 볼일을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 같은 동성이라고 해도 남의 볼일을 목격한다면 불쾌할진대 다른 이성 손님이 본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더 나아가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경고문을 적어놓으려 하는데.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문을 연채로 볼일을 보는 경우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한 경우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경우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문을 연채로 볼일을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