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기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인출의 경우 은행별로 하루에 천만원 이상 출금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하루에 990만원씩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추후 그 사실이 발각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금전적인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