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의 생활비 조로 쓰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로 보더라도 추후 본인이 증여받을 때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증여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빌려드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신다면 추후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때 일부는 해당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