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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원앙15
작은원앙15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실비청구하면 돈 나오나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제가 2009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청구하면 나오나요? 엄마 아시는분은 나온다고 그러고 아는언니는 교통사고는 실비에서 보장이 안된다고 그래서요

도대체 보험금이 나오나요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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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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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이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100% 또는 50%의 의료비가 지급될 것이며 이 부분은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병열 AFPK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대해 문의주셨네요 ^^

    실비보험이란 실비= 실손의료비 주요 보장으로는 병원치료비로

    나간 실제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환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

    현재 실비기준으러는 교통사고는 보상이 안되는데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상해의료비 특약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한 경우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치료비 이외에 실비보험에 따라 특약이 있는경우 해당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입원비 특약이 있다면 입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해의료비(2009년 이전 실비)로 가입하셨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 중 50%가 나옵니다. ㅎ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면 얼마의 치료비를 사용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어디가 잘못되셨는지의 여부에따라 지급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50프로 지급되는 보험사도 있고 아예안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건 해당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릅니다. 특약내용도 확인해보시구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군요.

    실손보험은 말그대로 내가 부담한 금액이 있을때 지급이 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라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입원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로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10월 이전 상해의료비특약에서는 내 과실이 있든 없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가입된 실비 그러니깐 지금 나오는 현행 실비에서는 내 과실 분의 40% 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된 치료비에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09년 이전 상해의료비 담보에 경우는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5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과실 , 본인 단독 사고는 병원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고 실비청구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

    하지만 타차량과 교통사고시 과실여부를 따지어

    대인 대물 접수가 되었을경우

    접수번호로 치료가 가능하여 따로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으면 지급된 병원비의 약 50% 정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통원 등으로 분류된 실손이라면 불가합니다. 당시 두 특약이 함께 판매되던 시기여서 상해의료비 특약 가입유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있다면 현재실비도 가능합니다.

    이걸 아는 설계사는 몇 안됩니다 ㅎㅎㅎ

    그리고 2009년 가입한 상해의료비 / 상해의료실비 라는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과실불문)의 50%를 실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입실비 특약을 먼저 살펴보세요

    2009년이라하면 1월 ~ 12월까지 인데 정확하게 특약이 없어진 시점이 7월이고 이후 3개월은 , 8,9,10월은 계도기간 이어서 언제가입하신지에따라 다릅니다. 2009년 11월에 가입하셨으면 안되니까요~

    가입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답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실비상품의 증권상에 상해의료비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실비에서 50%보장 가능합니다.

    상해 실손의료비 입원,통원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교통사고시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중에 상해의료비담보가 있나요?

    상해의료비500만원 1,000만원

    그담보가 있으면 직접치료비의 50%를 실비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정보조회를 의뢰하면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에 따라 병원비와 합의금이 계산되어

    지급 되는데요

    병원비 내 과실분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병원비 천만원

    내 과실 40% 과실분 병원비 400만원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간호사 보험설계사

    💊 보험간호사 🩹

    서한나 팀장 입니다.

    문의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2009년 실비 중 상해의료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동차사고로 치료받은 금액의 50%는 보상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현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상세 상담은

    프로필 채널로 연결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먼저 상해실손 특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해의료비특약은 내가 지급한 의료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사고처리보험사의 지급결의서입니다.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특약으로 구성된 실손은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율에 따라 보장합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대인이나 자상에서 병원비를 지급받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담금의 40%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 다해주기로 하셧나요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답변이 될듯합니다

    상해+의료비가입하신 분들은

    중복지급됩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2009년도 실손보험이면 교통사고 입원비도 일부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당연히 받으시고요 실손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중복되어 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개인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치료비 부분에 있어 나의 과실부분만큼 차감이 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의 과실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한 결과입니다.

    내가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실손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 보상받지 못하여 본인부담한 의료비가 실손의료비의 지급대상이라면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