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40시간 기준 직원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주20시간)이고, 시급 9천원일 경우
계산한 금액이 1. 기본급 20시간×9천원 2. 주휴수당 (20/40×8)×9천원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0시간 기준 직원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주20시간)이고, 시급 9천원일 경우
계산한 금액이 1. 기본급 20시간×9천원 2. 주휴수당 (20/40×8)×9천원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쳐서도 괜찮고 항목을 분리해서 기재해도 괜찮으나,
기본급 시간과 함께 주휴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는 위 두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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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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