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임신 단축근무자와 육아기 단축근무자 송년회 참석을 해도 되나요?

같은 직장에 육아단축 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두명 다 3시반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한명은 임신을 하면서 임산부단축근무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직장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을 하는데 단축근무자가 회식에 참석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선 단축근무자니 회식에 나오지 않는게 맞지 않냐고 하는데 단축근무자는 퇴근했다가 회식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는거라 회사에선 지출을 줄이려고 "회식도 근무의 연장인데 추가근무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회식에 참석하는게 맞는거냐"고 그러고

직원은 "집에 갔다와도 된다. 내가 문제 없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네요.

만약 이번 회식에 참석해도 되는거라면 이후에 회식을 하게 될 때 참석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년회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강요할 수 없고, 또 참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하는 자라도 근무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식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