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기임신 단축근무자와 육아기 단축근무자 송년회 참석을 해도 되나요?
같은 직장에 육아단축 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두명 다 3시반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한명은 임신을 하면서 임산부단축근무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직장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을 하는데 단축근무자가 회식에 참석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선 단축근무자니 회식에 나오지 않는게 맞지 않냐고 하는데 단축근무자는 퇴근했다가 회식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는거라 회사에선 지출을 줄이려고 "회식도 근무의 연장인데 추가근무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회식에 참석하는게 맞는거냐"고 그러고
직원은 "집에 갔다와도 된다. 내가 문제 없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네요.
만약 이번 회식에 참석해도 되는거라면 이후에 회식을 하게 될 때 참석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