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시 연구조교장학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인데 교수님께
대학원 연구조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근무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시험지, 프린트물 준비 이런 게 업무의 전부 입니다..)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도 ㅠㅠ)
게다가 월급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기 마무리 될 때 쯤 12월에 한번 정도 연구장학금으로 통장에 입금 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구조교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고 등록금을 차감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알든 모르든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고용
센터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이유로 중복수령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면 교수님 제안을 거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부정수급 소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