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목사라는 직업만으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이 확인된다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나 급여를 소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새희망홀씨Ⅱ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소득이 너무 적거나 연체 이력과 기존 부채가 많으면 상환능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 74세라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별 연령 기준에 따라 한도와 상환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교회 재직·소득확인서, 통장 입금내역, 연금수급 자료 등입니다. 소득 신고가 전혀 없다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주거래은행 한 곳만 보지 말고 두세 곳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희망홀씨가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