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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개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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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막는 무단주차 견인이 가능한지?

인천 서구 검단호반써밋 1차 아파트에서는 표제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를 발췌하면,

"주차관리에 불만을 가진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한다. 이 아파트는 이런 경우의 대응 방안도 마련해놓았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는다면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요구한다. 차주가 이를 거부하면 위반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둔다. 견인 비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는 차주의 책임이다."

이에 대해 여기 '아하'에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은 저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불법견인이나 차량손괴 등으로 소송을 걸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였습니다.


해당 답변을 근거로 저희 아파트 입대의에 관리규약에 저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더니 다른 동대표가 하기와 같이 주장합니다.


"1.본 내용을 시행중인 아파트에 직접 확인결과 복수의 변호사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문제없이 시행중이랍니다.

2.인터넷 등 관련자료에는 아파트관리규약에 반영하여 대응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전문가들의 의견은 아파트주차장은 사유재산인 사적공간으로 공유하는 입주민의 것이며, 입주민들이 사용방법을 결정하면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과반수 동의 득할시) 전체 입주민이 따라야하며 소송 분쟁시 법원은 아파트관리규약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인천 아파트 변호사 자문내용). 현재 동일만 판례는 없으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분쟁은 아파트측이 승소한 판례는 여러개 있다고합니다.

4.지인 변호사들에게 문의 결과 인천아파트 사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


이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 사례가 타당하고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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