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농지 저가거래 소명방법 연락이왔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사시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토지거래같힘드셔서 매도를 위해 제가 인근 부동산에 열군데정도 내놓았습니다. (지목은답이고 1000평,평당15만에 내놓았습니다)
대지정리가안되어있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근처 소키우는 우사가있어 두달가량 사람이없다가 부동산통해 1.25억원에 사람이 나와서 가계약금 천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논을 대리경작하시는분이 뒤늦게 사겠다고 할머니에게 말씀하셔서 이미계약했다하니 1.3억에 사겠다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분에파는게좋겠다하셔서 기존 분에게는 할머니 통장에서 배액배상(2000)을하고 동네분에게 1.3억원에 하기로 법무사에게가서 계약서를쓰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날바로 세무사에게가서 양도세도냈구요
그런데 몇일전 시골 구청에서 저가거래 의심이된다며 소명자료를 보내다고 연락이왔어요
부동산에서 겨우찾은사람보다 싸게판게아닌데 직거래로 등록되어서 그런건가 싶네요
1.문제가될부분이 있을까요?
소명은 어떤식으로하라고 올까요?
작성시 주의해야할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