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지 저가거래 소명방법 연락이왔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사시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토지거래같힘드셔서 매도를 위해 제가 인근 부동산에 열군데정도 내놓았습니다. (지목은답이고 1000평,평당15만에 내놓았습니다)
대지정리가안되어있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근처 소키우는 우사가있어 두달가량 사람이없다가 부동산통해 1.25억원에 사람이 나와서 가계약금 천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논을 대리경작하시는분이 뒤늦게 사겠다고 할머니에게 말씀하셔서 이미계약했다하니 1.3억에 사겠다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분에파는게좋겠다하셔서 기존 분에게는 할머니 통장에서 배액배상(2000)을하고 동네분에게 1.3억원에 하기로 법무사에게가서 계약서를쓰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날바로 세무사에게가서 양도세도냈구요
그런데 몇일전 시골 구청에서 저가거래 의심이된다며 소명자료를 보내다고 연락이왔어요
부동산에서 겨우찾은사람보다 싸게판게아닌데 직거래로 등록되어서 그런건가 싶네요
1.문제가될부분이 있을까요?
소명은 어떤식으로하라고 올까요?
작성시 주의해야할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거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가액이 저가
또는 이중계약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 금액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자금 수취 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소명서도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특별히 소명할 것은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서 해당 가격으로 양도를 하고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쓸데없이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