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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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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협의서를 쓰려고하는데 질문이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23년 9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생전에 거주하시던 집을 어머님과 아버님 공동의 명의로 두셨었습니다.

자녀는 딸2 아들1명이 있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않고 집을 온전히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속협의서의 상속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 OOO, OOO, OOO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주택은 어머님의 소유로한다.

이에 더 추가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상속협의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붙는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이 상속협의서 제출할때 어머님이 취득세를 내게 되어있는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미 공동명의로 소유가 있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망일자, 상속재산 내역,

      상속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지분 50%를 전부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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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협의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협의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치시면 됩니다. 아버지 지분을 받는 것이므로 아버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