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기간동안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6년차 요리사입니다.
최근 근무하던 업장에서 무릎에 도자기 파편이 날라와, 무릎이 1.5센치 정도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깊지는 않지만 6센치 정도 꿰매었고, 전치2주에서 3주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은 총3~4회 정도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고, 치료비는 약값포함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윗선에 보고하기를 원하지않는 뉘앙스를 취했으며 휴일수당으로 병원비값만 지불하려고합니다. 물론 3일 제 휴무를 쉰 것을 제외하고, 출근도 합니다.
산업재해가 만약 적용된다면, 전치2주간의 휴무 또는 금전적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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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인정받은 기간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기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공단에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면, 산재보상 급여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다면 쉬실 것을 권합니다.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